해외 현황

부모의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10일 국제단체 ‘아동 체벌 금지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자녀 체벌을 금지한 나라는 2015년 48개국, 2017년 52개국, 지난해에는 58개국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도 친권자의 자녀 체벌 금지를 규정한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사회복지계에 따르면 자녀 체벌 금지의 시작은 유럽의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1979년 세계 최초로 가정 내 자녀 체벌을 금지했다. 당시에는 ‘무모한 실험’이라면서 주변국의 놀림감이 됐지만, 이후 핀란드(1983년), 노르웨이(1987년) 등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21세기 들어와 독일(2000년), 토고(2007년), 브라질·아르헨티나(2014년), 몽골(2016년), 네팔(2017년) 등이 합류했다.

이미 세계인권단체는 자녀 체벌 금지를 권고해 왔다. 유럽의 경우 유럽평의회 회원국에 의해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에서 가정 및 학교 등에서 아동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사회헌장 이행 확보를 위한 감시기구인 유럽사회권리위원회는 헌장에 부모에 의해서든, 교사에 의해서든 모든 형태의 체벌은 금지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체벌 금지가 국내법에 의해 규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체약 당사국에 요구했다.

미주 지역 역시 미주인권협약 제19조를 통해 가정 및 학교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아프리카도 아프리카아동권리헌장을 통해 가정 및 학교에서 이뤄지는 체벌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입장을 취하면서 비준국에 체벌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각종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아동권리협약 제5조에 의해 아동의 훈육 및 지도와 관련해 부모에 의한 체벌은 부모의 우선적인 훈육·지도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엔 아동권리위는 체약 당사국에 체벌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은지·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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