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이 10일 1조70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펀드를 공동 관리하는 신설 가교 운용사(일명 배드뱅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날 라임 판매사 공동 대응단에 따르면, 20개 라임 펀드 판매사는 공동협약을 맺고 가교 운용사 설립을 위한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공동 대응단은 “라임자산운용이 집합투자업자로서의 신뢰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기초자산에 대한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공동 출자, 운용사 설립, 펀드 이관, 채권 추심 등 운영 정상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가교 운용사에 이관되는 펀드는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크레디트인슈어드(CI) 펀드 등 1조70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펀드뿐만 아니라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대부분이 해당한다. 가교 운용사 초기 자본금은 50억 원이다. 각 판매사들이 기본 출자금 5000만 원씩을 내고 환매 중단 펀드의 판매잔고 비중에 따라 추가 출자하게 된다. 환매 중단 펀드 판매 규모에서 약 36%를 차지하는 신한금융그룹(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이 최대 주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산 회수 종료 시점까지 운영될 계획으로, 6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밝히며 선지급 보상이 은행권에 퍼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CI 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원금)의 50%를 선지급(보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우리은행도 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플루토·테티스 펀드에 대해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 회수 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51% 수준이다. 투자자는 선지급 보상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보상액과 선지급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받는다. 마지막으로 가교 운용사 등을 통해 회수된 투자금과 손실 확정분에 대한 보상액을 정산받는다.
공동대응단 관계자는 “가령 50% 선지급이 이뤄진 뒤 분조위를 통해 배상비율이 50%로 정해지고 이후 펀드 자산 회수를 통해 60% 환매가 가능해진다고 하면 선지급 받은 투자자의 경우 투자액의 10%를 추가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펀드마다 편입자산이 다르고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분조위 배상비율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선 얼마만큼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단정하기 힘들다.
한편 역시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IBK기업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50%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