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에서 온몸이 멍투성이로 발견된 이른바 ‘프라이팬’ 9세 여아의 계부가 경찰의 1차 조사 때와 달리 방송인터뷰에서 학대 사실을 일부 시인함에 따라 경찰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일 창녕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계부 A(35) 씨는 전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집을) 나간다고 해 프라이팬이 달궈져 있어서 나가려면 너 손가락 지져라. 너 지문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A 씨는 이어 “아내가 3~4년 (조현병) 약을 먹었다. 아내가 울면서 못하면 제가 아이 체벌을 마저 해야 한다. (아내가) 아이를 죽일지도 모를 정도로 흥분해서 난리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의 1차 조사 때 “혼을 내기는 했지만, 프라이팬에 지지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인 딸을 이날 2차 조사한 후 오는 11일 A 씨와 부인 B(27) 씨를 소환해 아동학대 혐의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부부의 아동학대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여행용 가방에 의붓아들(9)을 가둬 숨지게 한 사건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본격 수사에 나선다. 충남경찰청은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계모 C(43)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C 씨는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집에서 함께 살던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여행용 가방을 바꿔 가며 7시간 넘게 의붓아들을 감금했고, 중간에 3시간 동안 외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구체적인 부검결과가 나오는 대로 C 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친부의 학대 방임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인천에서는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 D(27) 씨가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D 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5)의 온몸을 1m 길이의 목검으로 10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기 여주에서도 지난 1월 장애를 앓는 의붓아들(9)을 베란다 찬물 통 속에 장시간 있게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31)가 구속됐다.
창녕=박영수·천안=김창희 기자
10일 창녕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계부 A(35) 씨는 전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집을) 나간다고 해 프라이팬이 달궈져 있어서 나가려면 너 손가락 지져라. 너 지문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A 씨는 이어 “아내가 3~4년 (조현병) 약을 먹었다. 아내가 울면서 못하면 제가 아이 체벌을 마저 해야 한다. (아내가) 아이를 죽일지도 모를 정도로 흥분해서 난리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의 1차 조사 때 “혼을 내기는 했지만, 프라이팬에 지지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인 딸을 이날 2차 조사한 후 오는 11일 A 씨와 부인 B(27) 씨를 소환해 아동학대 혐의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부부의 아동학대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여행용 가방에 의붓아들(9)을 가둬 숨지게 한 사건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본격 수사에 나선다. 충남경찰청은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계모 C(43)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C 씨는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집에서 함께 살던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여행용 가방을 바꿔 가며 7시간 넘게 의붓아들을 감금했고, 중간에 3시간 동안 외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구체적인 부검결과가 나오는 대로 C 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친부의 학대 방임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인천에서는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 D(27) 씨가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D 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5)의 온몸을 1m 길이의 목검으로 10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기 여주에서도 지난 1월 장애를 앓는 의붓아들(9)을 베란다 찬물 통 속에 장시간 있게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31)가 구속됐다.
창녕=박영수·천안=김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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