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고위험군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3세, 취학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서고, 최근 3년간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의 안전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천안에서 9세 남아가 계모에 의해 7시간 넘게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대응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장소, 연령 등 변수에 따라 고위험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조사한다. 또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수, 장기결석 등 정보를 활용해 부모의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점검하고, 가정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이나 취학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점검팀도 꾸려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학대 신고된 아동의 안전을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2∼5월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를 전수 모니터링해 재학대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추진해 사후 대책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확대하고,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법제화해 올해 3분기 중 범부처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한편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제한 등의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