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특별법 추진
업계 “지나친 규제”반발
정부·여당이 ‘이천 화재사고’를 계기로 및 각종 화재·건설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발주자 사고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국토교통부의 후원으로 개최한 ‘이천 화재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안홍섭 군산대 교수(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건설현장에서 시공사뿐만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사고 책임을 지워야 하며 이를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이 서둘러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주자부터 바뀌어야 근로자가 안전해진다’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도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재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고로 인한 손실 대가와 예방을 위한 안전비용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비용과 시간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발주자부터 건설사업의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책임을 져야 한다”며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업계 “지나친 규제”반발
정부·여당이 ‘이천 화재사고’를 계기로 및 각종 화재·건설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발주자 사고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국토교통부의 후원으로 개최한 ‘이천 화재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안홍섭 군산대 교수(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건설현장에서 시공사뿐만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사고 책임을 지워야 하며 이를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이 서둘러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주자부터 바뀌어야 근로자가 안전해진다’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도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재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고로 인한 손실 대가와 예방을 위한 안전비용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비용과 시간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발주자부터 건설사업의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책임을 져야 한다”며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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