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등에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하게 해 재난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금융 지원 대상을 ‘주민’에서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김진표·조정식·윤관석·박광온·전해철·박주민·박홍근 의원 등 56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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