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15일 오전 “피고인 이재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이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을 다루거나 대법원의 기존 판결을 뒤집어야 할 사건,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등은 대법관이 모두 모여서 판결을 내리는 만큼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방침을 정했다. 결정은 이 지사 사건을 맡았던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3명 전원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주부터 이 지사 사건 관련 법리 검토에 들어간다.

1, 2심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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