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살포방지체제 가동”
朴정부 땐 “제재 법규 미흡”
민갑룡 경찰청장은 15일 정부가 대북 전단 및 쌀 페트병을 살포하는 활동을 해온 탈북민단체들을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하겠다”며 형사 처벌 방침을 제시했다. 과거 경찰청이 대북 전단 등에 대해 법적 제재나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던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대북 전단 등에 대한 정부의 수사 의뢰와 관련,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위협하는 요인들이 실제 발생하도록 자극하는 요소들을 막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비상 경계령을 내리고 풍향 등을 분석해 주요 지점에 경력을 배치하는 등 24시간 방지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며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앞서 경찰청은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에 제지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0월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당시 야권(현재 여권) 의원들이 “경찰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하자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법률적인 검토를 했지만, 현행법률상 제재 법규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강 전 청장은 또 “통일부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한 상황에서 (탈북민단체들이) 그것을 따라주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규제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공론화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보안국장 및 서울경찰청장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은 과거 정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제재할 법규가 미흡하고, 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며 “정권이 바뀐다고 판단 기준이 바뀌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면 경찰 스스로 우스운 꼴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이 제기한 대북전단 문제는 내부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한 ‘외부의 적(敵)’ 규정,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위상 강화, 향후 대남 무력 도발의 명분 쌓기 등 다목적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역대 어느 정부 때든 대북 전단 살포가 있었고, 대북 전단 때문에 남북 관계가 안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북한은 대북 전단 문제를 갖고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었다는 점에 비춰 대북 전단이 북한이 저러는 진짜 이유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역시 “전단 문제가 50년이 넘었지만 남북 관계가 이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좌우된 적이 없다”며 “결국 북한의 핑계”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기본적인 속셈은 문재인 정부가 안보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실제로 북한에 해준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훈·김영주 기자
朴정부 땐 “제재 법규 미흡”
민갑룡 경찰청장은 15일 정부가 대북 전단 및 쌀 페트병을 살포하는 활동을 해온 탈북민단체들을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하겠다”며 형사 처벌 방침을 제시했다. 과거 경찰청이 대북 전단 등에 대해 법적 제재나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던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대북 전단 등에 대한 정부의 수사 의뢰와 관련,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위협하는 요인들이 실제 발생하도록 자극하는 요소들을 막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비상 경계령을 내리고 풍향 등을 분석해 주요 지점에 경력을 배치하는 등 24시간 방지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며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앞서 경찰청은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에 제지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0월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당시 야권(현재 여권) 의원들이 “경찰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하자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법률적인 검토를 했지만, 현행법률상 제재 법규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강 전 청장은 또 “통일부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한 상황에서 (탈북민단체들이) 그것을 따라주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규제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공론화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보안국장 및 서울경찰청장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은 과거 정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제재할 법규가 미흡하고, 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며 “정권이 바뀐다고 판단 기준이 바뀌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면 경찰 스스로 우스운 꼴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이 제기한 대북전단 문제는 내부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한 ‘외부의 적(敵)’ 규정,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위상 강화, 향후 대남 무력 도발의 명분 쌓기 등 다목적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역대 어느 정부 때든 대북 전단 살포가 있었고, 대북 전단 때문에 남북 관계가 안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북한은 대북 전단 문제를 갖고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었다는 점에 비춰 대북 전단이 북한이 저러는 진짜 이유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역시 “전단 문제가 50년이 넘었지만 남북 관계가 이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좌우된 적이 없다”며 “결국 북한의 핑계”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기본적인 속셈은 문재인 정부가 안보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실제로 북한에 해준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훈·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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