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주요 수사내용이 인터넷 회원제 카페에 올라온 가운데 해당 글을 올린 인물은 동료 경찰관으로 밝혀졌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최근 비공개 인터넷 카페에 해당 사건에 대한 댓글을 올린 사람은 원주경찰서 소속 A 경찰관이며, A 경찰관은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직원이라고 15일 밝혔다.
강원경찰은 A 경찰관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따른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부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건과 관련한 글이 퍼져나갔다. ‘나 당직 때 있었던 사건이네…’로 시작하는 이 글에는 아들의 시신이 망치로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였으며, 아버지가 1999년 군 복무 중 탈영해서 여자친구를 죽이고 17년을 복역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7일 원주시 문막읍 모 아파트 6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으며, 불이 꺼진 아파트에는 중학생인 A(14) 군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A 군의 어머니 B(37) 씨와 의붓아버지 C(42) 씨는 아파트 1층 화단으로 떨어져 B 씨는 현장에서 숨지고, C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춘천=이성현 기자
강원경찰은 A 경찰관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따른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부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건과 관련한 글이 퍼져나갔다. ‘나 당직 때 있었던 사건이네…’로 시작하는 이 글에는 아들의 시신이 망치로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였으며, 아버지가 1999년 군 복무 중 탈영해서 여자친구를 죽이고 17년을 복역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7일 원주시 문막읍 모 아파트 6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으며, 불이 꺼진 아파트에는 중학생인 A(14) 군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A 군의 어머니 B(37) 씨와 의붓아버지 C(42) 씨는 아파트 1층 화단으로 떨어져 B 씨는 현장에서 숨지고, C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춘천=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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