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에는 해당, 영구 제명은 과해”
법원이 고급택시 호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에 가입한 택시기사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제명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부장 유영현)는 김모 씨 등 택시기사 10여 명이 “제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제명 처분하는 것은 김 씨 등의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이는 택시조합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8월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신청한 조합원 11명을 제명하고, 3명에게는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타다 프리미엄은 ‘유사 택시’ 논란이 일며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타다 베이직처럼 일대일 즉시 배차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타다 자체 차량(렌터카)이 아닌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차량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타다는 올해 초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중지했지만, 택시면허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타다 프리미엄은 운영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지난해 4월 타다 프리미엄 참여를 거부하는 결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면서도 “제명 처분으로 김 씨 등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됐고 선거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했다. 영구적으로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한 권리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은 택시기사 3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최지영 기자
법원이 고급택시 호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에 가입한 택시기사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제명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부장 유영현)는 김모 씨 등 택시기사 10여 명이 “제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제명 처분하는 것은 김 씨 등의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이는 택시조합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8월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신청한 조합원 11명을 제명하고, 3명에게는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타다 프리미엄은 ‘유사 택시’ 논란이 일며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타다 베이직처럼 일대일 즉시 배차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타다 자체 차량(렌터카)이 아닌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차량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타다는 올해 초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중지했지만, 택시면허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타다 프리미엄은 운영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지난해 4월 타다 프리미엄 참여를 거부하는 결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면서도 “제명 처분으로 김 씨 등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됐고 선거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했다. 영구적으로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한 권리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은 택시기사 3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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