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과도한 경품 행사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에 찬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와중에 과도한 경품 행사를 진행해 방역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세계적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 국내 법인이 고발을 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무시한 채 과도한 경품 지급 행사를 벌인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스타벅스코리아(이하 스타벅스) 법인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된 이후 방역 위험을 이유로 기업이 고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측은 고발장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서울 및 경기지역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의 권고 수칙을 발동했음에도 피고발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과다경품 행사를 진행 중”이라며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무책임한 커피시장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피고발인의 무책임하고 과다한 경품 지급 행사 진행과 소비자의 탐욕을 부추기는 구매를 방관하는 부적절한 행위는 수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기울여온 노력과 희생에 찬물을 끼얹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스타벅스는 올여름 이벤트 증정품으로 다용도 가방인 ‘서머 레디 백’과 캠핑 의자인 ‘서머 체어’를 출시했는데, 이 중 서머 레디 백이 큰 인기를 끌면서 매장마다 손님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방역 위험을 초래한 이벤트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스타벅스의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고발에 나섰다”고 말했다.
나주예·조재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에 찬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와중에 과도한 경품 행사를 진행해 방역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세계적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 국내 법인이 고발을 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무시한 채 과도한 경품 지급 행사를 벌인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스타벅스코리아(이하 스타벅스) 법인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된 이후 방역 위험을 이유로 기업이 고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측은 고발장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서울 및 경기지역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의 권고 수칙을 발동했음에도 피고발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과다경품 행사를 진행 중”이라며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무책임한 커피시장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피고발인의 무책임하고 과다한 경품 지급 행사 진행과 소비자의 탐욕을 부추기는 구매를 방관하는 부적절한 행위는 수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기울여온 노력과 희생에 찬물을 끼얹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스타벅스는 올여름 이벤트 증정품으로 다용도 가방인 ‘서머 레디 백’과 캠핑 의자인 ‘서머 체어’를 출시했는데, 이 중 서머 레디 백이 큰 인기를 끌면서 매장마다 손님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방역 위험을 초래한 이벤트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스타벅스의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고발에 나섰다”고 말했다.
나주예·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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