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암컷·새끼 등 4구
경찰 인근 CCTV 분석중
최근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신체가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관악구 내 복지시설과 주차장 등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사체가 여러 구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인근 목격자 등을 찾고자 탐문 수사를 진행 중이며 사건 당시 정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CCTV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발견된 고양이 사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고양이 사체는 2구다. 지난달 22일 오전 4시 30분쯤 관악구 난곡동의 복지관 인근에서 복부가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는데 발견 당시 고양이는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30일에는 관악구 신사동의 한 주차장에서 오른쪽 뒷다리가 훼손된 새끼고양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이번 사건 수사를 의뢰한 비영리법인 동물보호단체 관악길고양이보호협회(관악길보협)에 따르면 2건 외에도 지난 3월 범행 장소 인근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고양이 사체가 2구 더 발견됐다.
최근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달 초 서울 마포경찰서도 마포구 내 상가와 주차장에서 잇따라 잔혹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사체가 예리한 도구로 잘려 있는 데다 혈액이 닦여 있다는 점을 근거로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이른바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사건’의 피고인인 40대 남성 정모 씨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내주)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식당 주인이 키우는 고양이 ‘자두’를 학대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을 받은 정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 씨는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고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범행 도구를 챙겨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경찰 인근 CCTV 분석중
최근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신체가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관악구 내 복지시설과 주차장 등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사체가 여러 구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인근 목격자 등을 찾고자 탐문 수사를 진행 중이며 사건 당시 정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CCTV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발견된 고양이 사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고양이 사체는 2구다. 지난달 22일 오전 4시 30분쯤 관악구 난곡동의 복지관 인근에서 복부가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는데 발견 당시 고양이는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30일에는 관악구 신사동의 한 주차장에서 오른쪽 뒷다리가 훼손된 새끼고양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이번 사건 수사를 의뢰한 비영리법인 동물보호단체 관악길고양이보호협회(관악길보협)에 따르면 2건 외에도 지난 3월 범행 장소 인근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고양이 사체가 2구 더 발견됐다.
최근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달 초 서울 마포경찰서도 마포구 내 상가와 주차장에서 잇따라 잔혹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사체가 예리한 도구로 잘려 있는 데다 혈액이 닦여 있다는 점을 근거로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이른바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사건’의 피고인인 40대 남성 정모 씨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내주)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식당 주인이 키우는 고양이 ‘자두’를 학대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을 받은 정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 씨는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고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범행 도구를 챙겨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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