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온라인 암표’ 부당이득 시 몰수·추징

각종 공연과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사들인 뒤 인터넷에서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16일 발의됐다.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온라인 암표’를 금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되팔아 부당하게 금전적 이득을 취할 경우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은 “기존의 입장권 매점 행위와 달리 이용자 한 명이 다중 계정을 이용해 단시간에 입장권을 확보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10∼20배의 가격에 재판매하고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 및 온라인 암표 매매는 공연·운동경기에 대한 국민의 공정한 접근권 및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후민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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