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에 징역 18~25년 의견
택시조합으로부터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조합 간부의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배심원 전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고 대부분이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 의견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연)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이모(61) 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2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한국택시협동조합에서 택시기사로 일한 이 씨는 조합 측으로부터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해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불만을 느낀 이 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1시 25분쯤 조합 배차실에서 조합 이사 A 씨의 몸에 미리 준비한 시너 2ℓ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크게 화상을 입은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보름여 만에 숨졌다.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됐던 이 씨에게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가 적용됐다. 이 씨는 고소대리인으로 A 씨가 진술한 것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5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이 씨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고, 배심원 1명이 징역 18년의 의견을 낸 것을 제외하고는 8명의 배심원이 징역 20∼25년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과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결했다.
‘쿱(coop) 택시’로 알려진 한국택시협동조합은 박계동 전 국회의원이 초대 이사장을 맡아 2015년 7월 설립됐다. 출범 당시 ‘사납금 없는 착한 택시’로 이름을 알렸으나, 박 이사장이 물러난 뒤 운영 문제를 두고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나주예 기자
택시조합으로부터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조합 간부의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배심원 전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고 대부분이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 의견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연)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이모(61) 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2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한국택시협동조합에서 택시기사로 일한 이 씨는 조합 측으로부터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해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불만을 느낀 이 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1시 25분쯤 조합 배차실에서 조합 이사 A 씨의 몸에 미리 준비한 시너 2ℓ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크게 화상을 입은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보름여 만에 숨졌다.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됐던 이 씨에게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가 적용됐다. 이 씨는 고소대리인으로 A 씨가 진술한 것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5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이 씨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고, 배심원 1명이 징역 18년의 의견을 낸 것을 제외하고는 8명의 배심원이 징역 20∼25년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과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결했다.
‘쿱(coop) 택시’로 알려진 한국택시협동조합은 박계동 전 국회의원이 초대 이사장을 맡아 2015년 7월 설립됐다. 출범 당시 ‘사납금 없는 착한 택시’로 이름을 알렸으나, 박 이사장이 물러난 뒤 운영 문제를 두고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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