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기초연구를 위한 기기를 구매하기 위해 낸 입찰에서 담합 등 부당 입찰을 한 11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4억45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동일시마즈 등 11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퍼킨엘머,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동일시마즈스펙크롬, 브루커코리아, 신코, 인터페이스엔지니어링, 이공교역, 동일과학, 티에스싸이언스 등 11개 업체가 대상이다. 동일시마즈(1억9300만 원)와 퍼킨엘머(1억1600만 원)는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5300만 원),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24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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