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진실위원회는 17일(한국시간) “콜먼이 1년간 3번이나 위치 정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콜먼은 1년, 또는 2년간 출전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콜먼은 2017년 은퇴한 ‘단거리 황제’ 우사인 볼트(자메이카)의 뒤를 이을 스타로 평가된다. 콜먼은 2017년 9초 82, 2018년 9초 79 등 해마다 100m 최고 기록을 남겼다. 2018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세계실내육상선수권 60m에선 6초 34로 세계기록을 작성했고 2019년 세계선수권에서 100m 9초 76으로 정상에 올랐다.
콜먼은 미국반도핑기구(USADA) 등록선수이며, 등록선수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에 자신의 위치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WADA는 이 보고를 바탕으로 예고 없이 방문, 도핑테스트를 실시한다. 선수의 보고 누락과 도핑테스트 회피가 1년 사이 3회 누적되면 WADA는 해당 선수에게 최대 2년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콜먼은 지난해 12월에도 소재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도핑검사를 받지 않았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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