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과 ‘박사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수집한 뒤 이를 재판매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과 관련한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한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 ‘박사방’에 들어가 내려받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에 A 씨가 수집한 성 착취 영상은 3800여 개에 달하며 이를 텔레그램으로 176회에 걸쳐 재판매해 14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성 착취물을 팔면서 대포 통장을 이용하기도 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김 판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과 관련한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한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 ‘박사방’에 들어가 내려받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에 A 씨가 수집한 성 착취 영상은 3800여 개에 달하며 이를 텔레그램으로 176회에 걸쳐 재판매해 14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성 착취물을 팔면서 대포 통장을 이용하기도 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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