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그동안 도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만 지급하던 교복 구입비를 대안 교육기관 신입생에게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 등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에 입학하는 도내 학생에게도 교복비가 주어진다.

도는 22일 무상교복 지원 대상 확대 방침을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된 학생 가운데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 입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으로, 총 2180명으로 추산된다. 총 사업비는 6억5400만 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학부모 등 보호자가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 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1인당 30만 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지급된다.

수원=박성훈 기자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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