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주고 부적절한 표현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4월 학부모와의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학생들에게 ‘팬티를 세탁하고 사진을 찍어 올리라’는 숙제를 내준 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달아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경찰은 지난달 말 시교육청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은 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SNS에 오른 댓글과 사진 등을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 처분했다.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울산=곽시열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4월 학부모와의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학생들에게 ‘팬티를 세탁하고 사진을 찍어 올리라’는 숙제를 내준 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달아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경찰은 지난달 말 시교육청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은 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SNS에 오른 댓글과 사진 등을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 처분했다.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울산=곽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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