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약류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의료용 마약류 등의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제공·활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2일 개정·공포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란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 등이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의 수출입·제조·판매·조제·투약 등 모든 관련 정보를 뜻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식약처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위원의 임기(2년), 해임·해촉의 사유·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자료요청 범위를 조정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기록자료 등으로 구체화하고 마약류 빅데이터의 수집·조사·활용 및 마약류 오남용 분석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수행하는 업무를 명시할 예정이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마약류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지정해 관련 업무를 위탁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다.

지난 5월에는 병·의원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질병 치료 외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을 때의 업무정지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식약처는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했을 때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5월 22일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치료나 예방이 아닌 의료 외 목적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한 병·의원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됐다. 법 개정 이전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처방했을 때의 업무정지 기한 역시 1개월에서 6개월로 길어졌다. 병·의원과 약국에서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마약류 의약품을 도난당하면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신설됐다. 철제금고와 동등한 수준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진 저장 장치에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병·의원과 약국이 마약류 의약품 저장시설을 주 1회 점검할 때의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 실효성도 높였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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