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노조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노조3법’에 대해 학부모 단체들은 일제히 “전교조 합법화로 가기 위한 작업”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23일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상황에서 노조법을 개정하는 것 자체가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전교조가 합법화될 시 비(非)노조 교사들에게까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전교조는 합법화 이전에도 교단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사들 입장에서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부담이 될 것이고, 전교조는 노동현장의 민주노총처럼 세력을 확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은 교육 문제나 학생들의 교육 환경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전교조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권리 주장에만 집중해왔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 특정 정치사상을 주입하는 등 편향적 교육이 이뤄질 가능성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전교조가 처음에 창설됐을 때만 해도 특정 정치적 성향을 띨 것이라고 일반 학부모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며 “아이들에게 획일화되고 편향적인 정치사상을 주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재연·최지영 기자
23일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상황에서 노조법을 개정하는 것 자체가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전교조가 합법화될 시 비(非)노조 교사들에게까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전교조는 합법화 이전에도 교단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사들 입장에서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부담이 될 것이고, 전교조는 노동현장의 민주노총처럼 세력을 확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은 교육 문제나 학생들의 교육 환경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전교조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권리 주장에만 집중해왔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 특정 정치사상을 주입하는 등 편향적 교육이 이뤄질 가능성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전교조가 처음에 창설됐을 때만 해도 특정 정치적 성향을 띨 것이라고 일반 학부모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며 “아이들에게 획일화되고 편향적인 정치사상을 주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재연·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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