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노조3법’국무회의 의결 의미

전임자 급여지급 가능해지고
고위공무원 가입 제한 폐지
‘퇴직 조합원’전교조 합법화

정부, ILO 협약 비준도 추진
勞使관계 지각변동도 불가피


정부가 176석 슈퍼여당의 힘을 안고 21대 국회가 개원한 첫 달에 ‘노조3법’ 등의 입법화에 나서 경영·노동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법외 노조인 전교조가 31년 만에 합법화되고,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지는 등 노사 관계에 커다란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정이 밀어붙이는 노조3법은 국회통과가 거의 확실해 ‘노동계로 기울어진 법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로 묶인, 이른바 노조3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다.

법안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개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교섭권을 위임받은 실업자·해고자는 회사와 협상할 수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위임받지 않아도 정식 노조원 자격으로 매년 임금·단체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앴다. 다만 과도한 급여 지급을 막기 위해 현행 근로시간 면제제도 한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노조3법 중에서도 가장 우려 섞인 시선이 모아진다. 개정 시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지는데, 이는 전교조의 합법화를 의미한다. 전교조는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2013년 정부로 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또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현행 6급 이하로만 돼 있는 공무원 노조가입 제한 조항도 사라진다. 개정 시 사무관(5급) 이상 고위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노조3법 개정 이유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들고 있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를 비준하기로 하면서 국내 노동법 개정도 함께하는 ‘투 트랙’을 추진해 왔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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