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전직 검찰총장 3人 ‘與의 尹흔들기’ 한목소리 비판

정권 입맛따라 그만두게 하면
정치 중립의무 무슨 의미있나
문제 있을땐 탄핵하면 되는것

총장 권한 국민에 부여받은것
내가 임명했으니 따라라 안돼


전직 검찰총장들이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 사태에 대해 “법정신을 무시하는 범법 행위”라며 한목소리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법으로 임기를 보장한 검찰총장에게 여권 핵심 인사들이 사퇴 압박까지 가한 것은 “협박·강요죄가 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까지 나왔다.


검찰총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 3명은 23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지휘하는 윤 총장에 대한 범여권의 집중적인 사퇴 압박 사태가 잠시 수그러들긴 했지만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사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권 집권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A 전 총장은 “공직자가 정치권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만둬야 하는가, 그렇다면 헌법에서 말하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이번 문제는 윤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직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정치권에서 무분별하게 제기하는 검찰총장 사퇴 압박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A 전 총장은 “정치권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에게 계속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협박이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권 집권 기간에 검찰총장을 지낸 B 전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B 전 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총장이 제대로 수사지휘를 하지 못할 때나 검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때 장관이 내리는 최후의 결정”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총장이 진정사건 배당도 못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한 뒤 “추 장관이 법률가 출신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의 위증 교사 의혹 진상 조사의 배당 문제를 놓고 사실상 15년 만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토록 요구했고,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투트랙으로 진행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대검은 이날 오전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한 수감자 한모 씨가 전날 접수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감찰부에 배당했다.

B 전 총장은 “검찰총장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지 정권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기에 ‘내가 임명했으니 내 말 잘 들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권 집권 기간에 검찰총장을 지낸 C 전 총장도 검찰청법 제12조 3항에 임기(2년)를 못 박은 것은 정권에서 함부로 총장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중립성 보장 장치라고 강조했다.

C 전 총장은 “범여권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총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배하는 행위”라면서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총장의 임기와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한 “윤 총장은 정치적 압박에 힘들더라도 묵묵히 본인의 길을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은지·이해완 기자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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