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비스 본인인증·신청 등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이용


내년부터 렌터카를 이용할 때 스마트폰을 켜고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 된다. 또 인터넷 쇼핑이나 공연예약을 할 때, 영화나 드라마를 스트리밍으로 즐길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는 대신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로그인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부서비스의 본인인증부터 신청, 납부, 처리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진다.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은행대출이나 주택청약 때 많은 구비서류를 내는 대신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꼭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낼 수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3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개방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다듬은 것이다. 먼저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서둘렀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 도입하고, 당초 2022년 도입할 계획이었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앞당겨 도입한다.

또한 19만7000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을 실시한다. 공무원 교육도 화상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한다.

지난 5월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올해 말 설치하는 것도 이번 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민간클라우드 또는 공공클라우드로 전환해 보안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 효과와 비상시 신속대응력도 높일 방침이다. 정부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김도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