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연 ‘최저임금 인상영향’

7530원으로 전년比 16.4%↑
“급격히 올라 일자리 빼앗은 셈”


문재인 정부가 근로자들을 위해 급격히 인상했던 최저임금으로 인해 오히려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30%가량 줄어들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영세 사업체들이 급격히 불어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고용을 축소한다는 우려가 실제 데이터로 증명된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오르면서 2001년(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경연은 2017년 당시에는 최저임금(6470원)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가 2018년에 새로 적용받게 된 근로자 집단의 취업률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집단의 취업률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효과를 측정했다.

비교 결과, 새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된 집단의 취업률 감소 폭이 다른 집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30% 더 받는 집단보다 취업률이 4.6%포인트 더 감소했고, 50%를 더 받는 집단과 비교해도 취업률 감소율이 4.5%포인트 높았다. 이를 근거로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신규 적용자의 취업률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한경연은 특히 “2018년 최저임금 신규 적용대상 미취업자 중 30%가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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