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부가 형을 선고했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10월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 갔다가 ‘음주 손님은 출입이 안 된다’고 말하는 직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은 A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법원이 A 씨에게 출석을 통지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소환장을 공시송달했기 때문이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유지됐다. A 씨는 형이 집행되고 나서야 비로소 재판이 열린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뒤였다. 이에 A 씨는 재판이 열리게 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며 상소권 회복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는 다시 재판을 열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며 원심을 다시 진행하도록 했다.

이희권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