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이어 2차 소송
32명 3500만원 반환 요구
3명은 윤미향에게도 청구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자들이 회계 불투명 의혹 등과 관련해 법원에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4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기부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표 김영호)은 이날 오후 정의연의 전신 격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윤미향(전 정의연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지원 단체에 대한 후원금 반환 소송은 지난 4일 후원자들 23명이 경기 광주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1차에 이어 이번이 2차 소송이다. 정대협과 윤 의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 제기는 처음이다.

대책모임에 따르면 2차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총 32명으로 청구금액은 3558만2270원이다. 이 중 후원자 3명은 정대협과 윤 의원에 대해 172만 원을, 나머지 29명은 나눔의집에 대해 3386만 2270원을 각각 청구했다. 이번 소송 참여자 중 가장 많은 후원금을 냈던 후원자는 536만 원, 가장 적게 후원한 사람은 15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차 소송과 비슷하게 2차 소송 참가자 32명 중 20∼30대 후원자가 총 25명이며, 정대협 후원자 2명을 포함한 23명이 여성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이번 의혹으로 촉발된 정의연과 나눔의집 사태에 대한 청년들과 여성들의 반발감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책모임은 “정대협과 정의연, 정대협 상임대표 등을 지낸 윤 의원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정부가 후원금 반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제10조 1항 8호에 따르면 기부금을 모집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행정안전부가 기부금 단체에 대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후원자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목적으로 소송을 내는 것이며 ‘후원행위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법적 의미도 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대책모임이 이번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나눔의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인원은 대학생 강민서(여·25) 씨를 포함해 총 52명으로 늘었다. 대책모임 측은 나눔의집 후원금 횡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네이버 해피빈 사이트에서 후원자들이 네이버 페이로 결제한 후원금을 조사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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