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참사와 관련, 시공사 관계자 8명이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발주사 ㈜한익스프레스 임원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시공사인 ㈜건우 관계자 3명, 감리단 관계자 2명, 협력업체 관계자 3명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천 화재참사 공사 관계자 9명에 대한 구속영장심사 결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발주사 ㈜한익스프레스 관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재 발생의 원인과 인명피해에 책임이 있는 발주사 5명과 시공사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을 업무상과실치사·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난대피로와 방화문 폐쇄, 불법 재하도급, 임의시공, 화재 및 폭발 위험작업의 동시시공,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배치,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미실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중요 책임자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이 기각된 발주사 임원을 포함한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번 화재 참사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32분쯤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저온창고인 지하 2층에서 있었던 산소용접 작업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했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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