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 송하성(66) 경기대 교수가 인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송 교수는 당시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였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사업 수주에 도움을 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송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최모(61)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교수와 최 씨는 2012년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하는 석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관련 업체 대표 유모 씨에게서 각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유 씨가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송 교수와 최 씨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며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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