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로 시행 연기 왜?
원래 취지는 과포장 줄이는것
환경부가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던 재포장 금지규칙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자 지난 22일 규칙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내년 1월에 시행하기로 했다. 재포장 금지규칙이 ‘묶음 할인상품 판매금지’라고 인식되면서 소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재포장금지법은 어쩌다 할인 판매 금지 규제로 오해받게 됐던 걸까.
24일 환경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논란은 지난 1월 29일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부터 시작됐다. 개정안은 불필요한 재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지난 18일 발표된 재포장금지법 개정안 관련 가이드라인이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재포장의 예시로 “2000원 판매제품 2개를 묶어 2000원에 판매하거나(1+1), 2000원 제품 2개를 묶어 3000원에 판매하는 경우”를 들었다. 소비자들은 “환경부가 1+1 등 묶음 할인을 규제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가이드라인만 보면 환경부가 묶음 할인을 재포장의 원인으로 지목해 금지하려 한다는 추론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가열되자 환경부는 “가격 할인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재포장이 금지되는 제품은 낱개를 여러 개 가져가거나 띠지 등 다른 방법으로 묶어 가격 할인 판촉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묶음 할인 판촉 안내문만 매대에 표시하고 상품을 따로 묶어두지 않는 경우, 공장에서부터 묶음형 상품으로 출시되는 경우는 허용된다는 것이다.
논란은 잦아들었지만 환경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환경부가 똑바로 설명해줬으면 없었어도 될 논란”이라는 것이다. 또 이 규정은 2019년 1월 입법 예고된 후 10차례 이상 업계와의 간담회를 거쳐 올해 1월 개정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6개월간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제조사·유통사 등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한다. 도출된 문제점은 수정과 보완 과정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집행할 계획이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원래 취지는 과포장 줄이는것
환경부가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던 재포장 금지규칙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자 지난 22일 규칙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내년 1월에 시행하기로 했다. 재포장 금지규칙이 ‘묶음 할인상품 판매금지’라고 인식되면서 소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재포장금지법은 어쩌다 할인 판매 금지 규제로 오해받게 됐던 걸까.
24일 환경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논란은 지난 1월 29일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부터 시작됐다. 개정안은 불필요한 재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지난 18일 발표된 재포장금지법 개정안 관련 가이드라인이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재포장의 예시로 “2000원 판매제품 2개를 묶어 2000원에 판매하거나(1+1), 2000원 제품 2개를 묶어 3000원에 판매하는 경우”를 들었다. 소비자들은 “환경부가 1+1 등 묶음 할인을 규제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가이드라인만 보면 환경부가 묶음 할인을 재포장의 원인으로 지목해 금지하려 한다는 추론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가열되자 환경부는 “가격 할인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재포장이 금지되는 제품은 낱개를 여러 개 가져가거나 띠지 등 다른 방법으로 묶어 가격 할인 판촉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묶음 할인 판촉 안내문만 매대에 표시하고 상품을 따로 묶어두지 않는 경우, 공장에서부터 묶음형 상품으로 출시되는 경우는 허용된다는 것이다.
논란은 잦아들었지만 환경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환경부가 똑바로 설명해줬으면 없었어도 될 논란”이라는 것이다. 또 이 규정은 2019년 1월 입법 예고된 후 10차례 이상 업계와의 간담회를 거쳐 올해 1월 개정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6개월간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제조사·유통사 등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한다. 도출된 문제점은 수정과 보완 과정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집행할 계획이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주요뉴스
시리즈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