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으로 개인 사업을 위한 애견테마파크를 만들고, 존재하지 않는 직원을 몰래 등록해 인건비 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사회복지보조금을 제멋대로 갖다 쓴 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4일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사회복지사업법 위반)로 사회복지법인 5곳의 전·현직 시설장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A 복지회 대표는 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시설인 애견테마파크에 필요한 매점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가구와 가전제품 등 물품을 구매하는 데 38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복지회는 관리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개인 사업장을 입소자 자립을 위한 교육장소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검찰에 넘겨진 B 협회 대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L 씨를 종사자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한 뒤 매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족의 계좌로 인건비 보조금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 복지관의 전·현직 관장 3명은 거래업체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과 시설 수입금을 유용하다 적발됐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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