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지원 신청 내달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관리 간척지의 토양개량을 위해 부산석고(副産石膏·byproduct gypsum)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석고는 비료의 한 종류로, 인산을 제조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현재 농경지 등의 토양개량을 위해 규산 및 석회질비료를 공급하고 있으나, 간척지에 특화된 효과적인 토양관리가 필요해 이번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이 사업은 국가관리 간척지 중 석회포화도가 60% 미만인 간척 지구(경기 시화, 충남 남포·이원, 전남 고흥·군내·보전·영산강)의 농업 목적으로 임대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 등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내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만 신청할 수 있어 농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정보의 현행화가 필요하다.

한편 부산석고는 석회질비료의 일종으로 80~90%의 석고와 소량의 규산 및 인산을 포함해 간척지에 대한 토양개량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정민 기자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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