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버스 승차를 거부당한 뒤 택시를 타고 종점까지 쫓아가 버스 기사를 폭행한 A 씨를 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쯤 포천시 선단동의 한 버스정류장 종점에서 버스 운전기사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앞서 버스 노선 중간 지점인 포천시 송우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 씨가 운행하는 버스를 타려다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택시를 타고 버스를 종점까지 쫓아간 뒤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의 폭력으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 씨의 직업도 다른 버스회사의 운전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운전자가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포천=오명근 기자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쯤 포천시 선단동의 한 버스정류장 종점에서 버스 운전기사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앞서 버스 노선 중간 지점인 포천시 송우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 씨가 운행하는 버스를 타려다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택시를 타고 버스를 종점까지 쫓아간 뒤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의 폭력으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 씨의 직업도 다른 버스회사의 운전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운전자가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포천=오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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