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제한 우려 없어”…미국 등 이어 5번째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랑스 패션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미국 보석업체 티파니 앤드 컴퍼니(이하 티파니)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가 이를 승인한 것은 미국, 호주, 캐나다, 러시아에 이어 5번째다.

공정위는 LVMH가 지난 3월 신고한 티파니 인수 건에 대해 최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 공정위가 LVMH가 티파니를 인수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을 허용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양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전 세계 고급 보석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며 “심사 결과 양사 간 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세계 고급 보석 시장은 중국계 기업들이 보유한 브랜드 등 다수의 브랜드가 경쟁하는 시장으로 본 건 결합 후에도 시장 집중도가 높지 않고, 까르띠에 등 다수의 경쟁 브랜드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LVMH는 루이비통을 비롯해 크리스찬디올·펜디·지방시(패션), 불가리·태그호이어(시계 및 보석) 등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고급 브랜드 운영기업이다. LVMH는 지난해 11월 티파니 주식 전부를 162억 달러(약 20조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한국과 미국, 중국 등 양사 브랜드가 진출해 있는 각국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한국과 함께 미국, 호주, 캐나다, 러시아 경쟁 당국은 이를 승인했지만,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대만, 멕시코 경쟁 당국은 아직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정우 기자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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