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논산지원 “감금 혐의 증언 신빙성 낮아”…폭행은 공소기각
공관병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감금하는 등의 ‘갑질’ 논란 당사자로 지목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부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이정호 판사)은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전모(61)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 씨는 2013∼2017년 남편인 박 전 대장이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으로 근무할 당시 공관병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뒀다는 혐의로 지난해 4월 수원지검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주소지 이전으로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올해 초 전 씨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육식물을 얼어 죽게 해 베란다에 감금됐다던 공관병의 증언과 관련,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로 거론된 이들이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공소 기각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7월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가 처음으로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박 대장은 2017년 9월 뇌물 수수와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2018년 10월 군 검찰과 수원지검 등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벗고 석방됐다. 박 대장은 지난해 기자회견을 통해 “공관병 갑질 사건은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이라고 규정했다. 또 “군 인권센터 소장(임태훈)은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선고 결과에 대해 박찬주 전 대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크게 벗어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지적한 것으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무고한 사람을 갑질로 몬 당사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부하의 고충을 배려한 인사를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형을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산=김창희 기자
공관병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감금하는 등의 ‘갑질’ 논란 당사자로 지목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부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이정호 판사)은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전모(61)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 씨는 2013∼2017년 남편인 박 전 대장이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으로 근무할 당시 공관병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뒀다는 혐의로 지난해 4월 수원지검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주소지 이전으로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올해 초 전 씨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육식물을 얼어 죽게 해 베란다에 감금됐다던 공관병의 증언과 관련,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로 거론된 이들이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공소 기각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7월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가 처음으로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박 대장은 2017년 9월 뇌물 수수와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2018년 10월 군 검찰과 수원지검 등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벗고 석방됐다. 박 대장은 지난해 기자회견을 통해 “공관병 갑질 사건은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이라고 규정했다. 또 “군 인권센터 소장(임태훈)은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선고 결과에 대해 박찬주 전 대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크게 벗어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지적한 것으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무고한 사람을 갑질로 몬 당사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부하의 고충을 배려한 인사를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형을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산=김창희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