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땐 거래세 경감
5000만원 투자 2000만원 벌면
17만5000원 →10만5000원
여러 주식 손실·이익 동시고려
손실 봤을땐 3년간 손익 계산
정부가 25일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라 앞으로 주식 양도차익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액주주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주식시장에서는 “하필이면 ‘동학개미운동’으로 총칭되는 일반투자자(개미)의 주식 투자가 활성화하고, 주식 양도차익도 클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 이런 정책을 발표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온다. 사례별 세 부담 변화를 알아본다.
◇주식 양도차익 2000만 원 이하 소액주주 = K 씨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M 주식(주당 5만 원) 1000주를 5000만 원에 매입했다. M 주식 가격이 주당 7만 원으로 40% 오르자 이익 실현을 위해 1000주를 7000만 원에 매도해 2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했다. 이럴 경우, 현행 방식으로 계산하면 K 씨는 주식 매도액 7000만 원에 0.25%를 곱한 17만5000원의 증권거래세를 내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7000만 원에 0.15%를 곱한 10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소득의 과세 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200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를 받기 때문에 0원이 돼 양도소득세는 낼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세 부담 총액은 10만5000원이 된다.
◇주식 양도차익 2000만 원 초과 소액주주 = G 씨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J 주식(주당 5만 원) 2000주를 1억 원에 매입했다. J 주식 가격이 7만 원으로 40% 오르자 2000주를 1억4000만 원에 매도해서 4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했다. 현행 방식으로는 G 씨는 1종목에 1억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주주(2021년 4월 이후에는 1종목당 3억 원어치 이상 주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금액에 대해 0.25%의 세율을 곱해 35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주식 양도소득 40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2000만 원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400만 원을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금액(1억4000만 원)에 0.15%를 곱해 21만 원이 된다.
◇주식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 2023년 H 씨는 J 주식에 투자해 3000만 원 이익을 보고, K 주식에서 5000만 원 손실을 봐서 1년간 전체적으로 2000만 원의 순(純)손실을 기록했다. 2026년 H 씨는 W 주식에서 4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했다. 여러 주식의 손실이나 이익을 동시에 고려(손익통산)하거나, 손실 금액을 나중에 이익에서 빼 주는 제도(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H 씨는 모두 6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2023년에는 손실을 본 K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J 주식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익 중에서 기본공제 2000만 원을 뺀 1000만 원의 과표에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해 200만 원을 내야 한다. 2026년에는 4000만 원의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000만 원을 뺀 2000만 원의 과표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4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새 제도에 따라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적용하면, 2023년에는 주식투자에서 2000만 원 순손실을 봤으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2026년에는 4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했지만, 기본공제(2000만 원)를 제하고 이월결손금(2023년에 순손실을 봤던 금액 2000만 원)을 또 빼면 과표가 0원이 되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판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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