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22곳 중 12곳
20년 內 투자비도 회수 못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이 투자하면 수익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건설된 태양광 발전소의 절반 이상은 발전소 수명이 다할 때까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확대하겠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투자금 융자 지원 용도로 365억 원을 반영했다. 태양광 발전소 확대를 위해 국민에게 빚까지 떠안기며 고위험 사업으로 내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제도 도입 후 이 사업을 통해 준공된 태양광 발전소 22곳 중 12곳은 태양광 발전소의 수명 기간인 20년이 지나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시행 후 90년이 지나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는 발전소도 있었다. 투자비 회수 가능 시점이 20년보다 짧은 경우라도 최소 10년은 지나야 도달할 수 있다.

충남 서천군의 한 태양광 발전소는 11억5700만 원을 들여 2019년 10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후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생산된 전력을 판매한 수익이 745만6556원에 그쳤다. 이는 월평균 106만5222원꼴로, 투자비 회수에는 약 90년 이상(1086개월)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태양광 발전소는 월평균 105만9664원의 전력을 판매하고 있어 투자비 8억6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67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차 추경에 365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을 신설하고 태양광·풍력 발전소 건설에 지역 주민이 투자할 경우 자금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빚쟁이 투자자로 만들어서까지 탈원전과 신재생 확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추경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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