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관련법안 31개 조사
재계 “勞-使 불균형 계속될듯”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한 달 새 발의된 환경·노동 관련 법안 중 규제가 강화된 법안이 77%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이런 흐름대로라면 국회발(發) 노동시장 경직 및 동맥경화 현상이 심화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뜩이나 하위권인 노동시장 경쟁력이 더 뒷걸음질칠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3일 사이 발의된 환경·노동 관련 법안 31개 법안을 조사한 결과, 환경·노동 규제가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 비중이 77.4%(24개 법안)로 분석됐다고 25일 밝혔다. 규제 완화를 담고 있는 법안은 19.4%(6개 법안)에 그쳤다.

특히, 이 기간에 경제 법안을 주로 다루는 국회 7개 주요 상임위원회(법제사법·정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기획재정·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운데 환경노동위에서 발의된 법안이 가장 많아 ‘노동 국회’로 변질될 가능성마저 제기됐다.

환경·노동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법안 대부분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쏟아졌다. 대표적으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폭력·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가 아니면 사업주가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노조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경우는 노조 임원·조합원 등에게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게 했다. 노조 통제에서 일탈한 노조원의 개별적 행위에 대해서만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이다.

노조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배상 액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액의 경감도 허용하게 했다. 재계 관계자는 “노사 관계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기업 비용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된 기간제법과 파견법에는 생명·건강·안전 업무에는 기간제 및 파견제 근로자를 투입할 수 없도록 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하도록 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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