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비대면의료 첫 허용’ 등 8개案 의결

3분기부터 전화·화상 진료… 처방전도 발급
당뇨약 등 대리처방한뒤 해외로 보내줄수도
‘車전자제어 무선업데이트’도 임시허가 승인


3분기부터 교민·유학생·해외파견 근로자 등 재외국민들이 인하대·분당서울대·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에서 전화·화상을 통해 원격으로 진료·상담을 받고, 고혈압약·당뇨약 등 일부 약품은 대리처방을 받아 해외 현지에서 복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의료 찬반 논의가 재점화한 이후 첫 허용 사례다. 특히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안건은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전담기구로 지정된 뒤 접수된 1호 과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8개 안건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협력 의료기관(분당서울대·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등 3곳)에 대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해 각각 2년간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환자 간 원격 의료행위는 원양어선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자국민 우선 정책으로 현지병원 이용이 어렵거나 신뢰할 수 없는 현지 의료, 언어 문제로 애로를 겪던 재외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화상을 통해 의료상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처방전도 발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리처방이 허용돼 있는 약의 경우 친척 등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신 처방받아 항공편으로 해외에 보내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외국민은 현지 병원의 진단이 맞는지 등 국내 의료진의 2차 소견도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3분기 내 이들 의료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도 승인됐다. 지금까지는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무선 통신장치, 첨단운전자 보조장치, 에어백 제어장치 등을 원하는 시간·장소에 맞춰 무선통신으로 직접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된다. 제로그라운드의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실증특례도 허용됐다. 파마 기구, 도포기, 샴푸대 등 미용 설비를 갖춘 1개 미용실에서 다수 미용사가 월 임차료와 관리비만 내고 각자 영업을 하게 된다.

뇌졸중 노인 등이 집에서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네오펙트의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반려동물을 동반한 택시 이용 서비스인 나투스핀의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무지개연구소의 ‘인공지능(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도 승인을 받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생산의 비대면화가 촉진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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