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8만 명이 넘는 고객에게 30억 원의 이자를 감면했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동안 카카오뱅크에서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은 고객은 8만여 명이었다. 1년간 약 8만2000명의 고객이 총 30억 원의 이자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카뱅은 설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제1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건수가 총 13만9454건으로 집계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제도다.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을 개인 또는 법인이 입증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은행권이 자율로 운영해 온 이 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카뱅은 이 같은 금리 혜택을 받는 고객이 많았던 이유로 ‘알림 메시지’를 꼽았다. 카뱅은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신용정보회사 자료를 활용해 신용등급이 오른 대출자를 골라내고,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알림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 심사 결과와 금리인하 폭도 메시지를 통해 바로 받아본다. 카뱅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오른 차주에 3개월 주기로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뱅은 연내 소득 증가를 입증하는 방식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소득 증가 등의 정보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술로 대체해 고객 편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카뱅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바뀌는 요인으로 소득이 오르거나 부채가 줄거나 하는 것이 있다”며 “소득과 관련해 건보공단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은행권에 관련 문의가 쏟아졌지만 시중은행 개인 고객들이 이 혜택을 덜 받은 것은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중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용대출 상품의 경우는 고객의 신용등급이 대출 이자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만, 주담대와 같은 담보대출 상품은 상품별 금리를 쓰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별 실익이 없다.

박세영 기자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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