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시행령 무시한 조치”
野 “秋법무 칼춤 추고 있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검토
검찰 안팎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연루된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직접 감찰 지시는 위법적 조치라는 비판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추 장관은 하위관청 지휘를 위한 훈령인 ‘감찰규정’에 근거를 두고 직접 감찰을 명령했지만 정작 상급 규정인 ‘법무부 및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추 장관의 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법조계 및 정치권에서는 직권남용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수사와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 이는 법무부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 3(감찰관)에 명시돼 있다. 전날 법무부는 한 검사장 직접 감찰 근거로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 2(법무부 직접 감찰)를 들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상위 규정인 시행규칙으로 수사 관여 목적으로 감찰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추 장관이 이 같은 상위 규정에도 감찰을 결정한 건 부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추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는 식으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더니 정작 추 장관이 앞장서서 법 기술을 부리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무부는 “해당 감찰은 진행 중인 수사와 별도이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한 검사장이 ‘성명 불상 검사장’으로 협박죄로 고발된 것과 별도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직접 감찰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철완 부산고검 창원지부 부장검사는 이날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이번 감찰 개시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무시한 위법, 부적정한 조치”라면서 “법치국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잘못을 바로잡아 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해 시작해야 한다는 검사징계법의 취지에도 반할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정선·염유섭·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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