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초점은 강요미수·검언유착

법조계 “한동훈 발언 미뤄볼때
‘害惡고지 협박’성립은 어려워”


법무부의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은 현재 법무부 감찰관이 공석인 만큼 감찰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은정(48·사법연수원 29기) 감찰담당관이 이끌게 된다. 박 감찰담당관은 2012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배우자인 당시 김재호 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검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개정된 법무부 감찰규정을 활용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감찰규정을 강화해 법무부 감찰관이 검찰청에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일선 검찰청은 수사 기밀 유출 방지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에 응해야 한다.

감찰은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죄와 그가 채널A와 어떤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과거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검찰의 여권을 향한 수사 과정에서 언론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과정에선 한 검사장은 물론 관련자들도 불러 비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감찰규정 6조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요청 시 출석은 물론 증거물도 제출해야 한다.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 감찰규정 17조에 따르면, 법무부는 감찰 조사 중 필요한 경우에는 감찰 대상 이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검언유착 의혹’ 핵심 연루자인 제보자X도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이 결정된 날 본인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링크한 뒤 “법무부 감찰에 협조하면서, 그곳에서 체포되는 것이 좋을까”란 글을 올리기도 했다. 감찰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또 다른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고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감찰담당관은 조 전 장관이 꾸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부단장을 맡았던 이종근(51·28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이 1차장 검사는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도 활동했다. 그는 지난 2월 ‘검찰 학살’로 불렸던 인사에서 재경 지역 요직 중 하나인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로 발령났다.

법조계는 한 검사장에 대한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에 촉각을 집중하고 있다.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한 검사장이 사기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간접적으로라도 ‘유시민과 노무현재단의 비리를 밝히라’는 내용이 전달돼야 한다. 하지만 한 검사장은 사건 연루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채널A 이모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내용과 한 검사장이 채널A 기자들에게 “유시민에 관심 없다”고 말한 것 등으로 미뤄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강요미수죄 혐의 입증이 핵심”이라며 “해악의 고지로 상대가 겁을 먹어야 하는데 그러한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염유섭·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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