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올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414억5000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이달 초 한시적으로 무이자 융자가 가능하도록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했고, 시행규칙을 정비해 융자 제한업종 규제를 완화해 전용면적 330㎡ 미만 음식점과 부동산중개업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융자를 받은 업체에는 1년간 대출이자가 전액 지원되며, 5월 이전에 받은 업체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이자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자 등록 1년 이상 된 강남구 거주 개인 또는 법인이다. 은행 여신 규정상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중소기업은 2억 원, 소상공인(개인사업체)은 5000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구는 이미 기금 융자를 받은 업체 중 실적 악화로 원금 상환이 어려운 곳엔 상환 시기를 6개월 늦춰주기로 했다. 대상은 올 3∼4분기 원금 상환이 예정된 업체로 8월 중 대출받은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신청 대상은 사업자 등록 1년 이상 된 강남구 거주 개인 또는 법인이다. 은행 여신 규정상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중소기업은 2억 원, 소상공인(개인사업체)은 5000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구는 이미 기금 융자를 받은 업체 중 실적 악화로 원금 상환이 어려운 곳엔 상환 시기를 6개월 늦춰주기로 했다. 대상은 올 3∼4분기 원금 상환이 예정된 업체로 8월 중 대출받은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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