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날 오전 4시 8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잠든 A(50) 씨를 인계하던 중 인근에 떨어진 A씨의 가방을 찾아 돌려줬다.
가방에 든 현금 2천만원은 공사대금으로 확인됐다.
A씨가 잠든 곳은 번화가로, 한 시민이 경찰에 A씨의 인계를 요청하는 신고를 했을 뿐 가방을 건든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술을 많이 마셔 정신을 잃었다”며 “경찰의 도움이 없었다면 돈과 손목에 찬 고가 시계 모두 잃어버릴 뻔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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