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化 2년만에 또 요구
오승록 구청장 “수용 못한다”


서울 노원구 내 주차장과 체육시설 운영 등을 담당하는 노원구서비스공단 노조원들이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 65세 정년 보장을 요구하며 구청을 점거한 채 파업(사진)에 나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조의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9일 노원구에 따르면 민주노총 노원구서비스공단 분회 소속 노조원들은 24일부터 구청 1층 로비를 점거한 후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원들은 구청에 157명에 이르는 공단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것과 이 중 미화와 주차·경비업에 종사하는 57명에 대해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 달라고 구청에 요구하고 있다. 앞서 노원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에 걸쳐 공단 소속 청소원과 주차요원으로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74명을 정규직과 동일한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본 무기계약직 가운데 민주노총에 가입한 30여 명이 ‘동일 근무조건에서 동일한 노동을 제공한다면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급여는 일반직과 같으면서 정년은 일반직보다 길게 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노조원들의 청사 점거로 행정 업무를 보지 못한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오 구청장은 직접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요구대로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270만 원씩 총 20억 원의 세금이 매년 추가로 소요된다”며 “어렵게 공부해 합격한 공무원의 정년이 60세이고 서비스공단 합격을 목표로 밤새워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정년 65세 연장은 청천벽력과도 같다”고 노조 요구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한 주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민 다수가 힘든 상황에서 노조원들만 기세가 등등하다”며 “이들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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