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에 항변하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제목의 대자보가 대학가에 나붙었다고 한다. 보수 성향 청년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28일 “오늘부터 전국 420여 개 대학교에 약 5000장의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대자보를 지난해 11월 2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 4곳에 게시한 김모(25) 씨에 대해 입건 조사한 경찰과 기소한 검찰, 지난 23일 유죄라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 법원 등의 처사를 ‘독재 정권의 탄압’으로 규정한 내용의 대자보다.
‘독재 타도를 말하던 자들이 삼권을 모두 장악하고 독재 권력을 행사한다’ 등의 주장과 함께 대자보에 소개된 문 대통령의 당선 전 발언대로, 정권 비판이 처벌 대상일 순 없다. 당시 방송에 출연한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비난도 참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참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경찰은 시민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대학에 대자보를 붙인 사람을 엉뚱하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했고, 검찰은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는 정식 재판의 결과와 함께,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헌법학자 비판도 자초했다. 단국대 측이 경찰에 낸 의견서 취지대로 법정에서도 “대자보로 피해를 본 것도 없고, 처벌을 원치도 않으며,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재판까지 갈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증언했던 배경도 마찬가지다. 검·경과 법원 모두 문 정권을 비판한 대자보를 또 범죄로 몰아선 안 된다. 그러는 건 독재 정권 하수인을 자인하는 셈이다.
‘독재 타도를 말하던 자들이 삼권을 모두 장악하고 독재 권력을 행사한다’ 등의 주장과 함께 대자보에 소개된 문 대통령의 당선 전 발언대로, 정권 비판이 처벌 대상일 순 없다. 당시 방송에 출연한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비난도 참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참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경찰은 시민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대학에 대자보를 붙인 사람을 엉뚱하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했고, 검찰은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는 정식 재판의 결과와 함께,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헌법학자 비판도 자초했다. 단국대 측이 경찰에 낸 의견서 취지대로 법정에서도 “대자보로 피해를 본 것도 없고, 처벌을 원치도 않으며,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재판까지 갈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증언했던 배경도 마찬가지다. 검·경과 법원 모두 문 정권을 비판한 대자보를 또 범죄로 몰아선 안 된다. 그러는 건 독재 정권 하수인을 자인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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