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의결… 국회 제정 촉구
성소수자·종교 차별금지 명문화
보수 “동성애 허용 안돼” 반발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바꾸고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다. 성별과 종교, 장애 등에 따른 차별 금지를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제기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법안에 담길지 주목된다. 보수진영에서는 성소수자 등이 공개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보고 우려 섞인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의 건’에 관한 의결을 진행하고 국회의장을 상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공식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14년 만이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이)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과거 입법단계에서 번번이 좌절됐던 것에 대해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차별의 해악을 대중들이 인식하게 됐다”며 “그런 이유에서 이번만큼은 입법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평등법으로 명칭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차별금지의 이유가 평등을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종교계의 예상되는 반발에 대해서도 “종교의 본질은 사랑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정부 입법을 권고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이후 보수 개신교계에선 ‘동성애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냐’며 거세게 반발했고, 17~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됐다. 20대 국회에선 아예 발의되지 못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표 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동성애 반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서구 좌파사회에 퍼졌던 ‘PC바람’(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 국내에서도 본격 제도화의 길로 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성소수자·종교 차별금지 명문화
보수 “동성애 허용 안돼” 반발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바꾸고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다. 성별과 종교, 장애 등에 따른 차별 금지를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제기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법안에 담길지 주목된다. 보수진영에서는 성소수자 등이 공개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보고 우려 섞인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의 건’에 관한 의결을 진행하고 국회의장을 상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공식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14년 만이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이)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과거 입법단계에서 번번이 좌절됐던 것에 대해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차별의 해악을 대중들이 인식하게 됐다”며 “그런 이유에서 이번만큼은 입법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평등법으로 명칭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차별금지의 이유가 평등을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종교계의 예상되는 반발에 대해서도 “종교의 본질은 사랑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정부 입법을 권고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이후 보수 개신교계에선 ‘동성애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냐’며 거세게 반발했고, 17~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됐다. 20대 국회에선 아예 발의되지 못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표 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동성애 반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서구 좌파사회에 퍼졌던 ‘PC바람’(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 국내에서도 본격 제도화의 길로 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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