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체험후기 인터넷게재땐 과태료


담배 회사들이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에게 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판촉 행위가 금지된다. 영리 목적으로 담배 사용 경험이나 제품을 비교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퍼뜨리는 일도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와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 장치 등의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담배 제조·수입·판매·도매업자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한 담배 판촉행위는 금지하지만, 소비자에게 직접 판촉을 하거나 전자담배 기기 장치 할인권을 제공하는 식의 우회적 판촉 행위는 막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담배뿐 아니라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자가 소비자에게 숙박권이나 할인권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가 아닌 방식으로 담배 등을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가 아닌 유사 제품을 담배처럼 표시·광고하는 일도 금지된다. 아울러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나 체험 후기, 제품 간 비교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것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정해졌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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