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3)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30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안인득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다음 날인 지난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인득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지만, 이마저도 무겁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데 반발해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지난 24일 안인득에게 살인 및 살인·현주건조물방화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에게 사형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장애가 판단돼 무기징역으로 감경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아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층간 소음 등으로 갈등 빚던 위층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흉기 2자루를 들고나와 대피하던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창원=박영수 기자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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