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외감법 등 시행 영향으로 신중 기해”
지난해 상장회사들의 감사보고서 정정이 전년 대비 3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말 시행된 ‘신(新)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에 따라 감사에 더욱 신중을 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중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결과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중 전체 외감회사를 대상으로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1319회로 전년 대비 214회(14.0%) 줄었다. 정정 횟수는 2016년 969회에서 2017년 1230회, 2018년 1533회로 2년 연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감소로 전환했다. 상장사의 경우 정정 횟수가 242회로 전년 대비 138회(36.3%) 줄었다. 이 중 코스피 상장사 정정 횟수가 49회로 전년 대비 102회(67.5%) 급감했고, 코스닥 상장사 정정횟수는 186회로 25회(11.8%)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11월부터 신외감법 시행으로 회사 및 감사인이 2018회계연도 결산에 신중을 기해 정정 횟수 및 회사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주로 정정된 사항은 재무제표 본문이다. 총 1319회의 감사보고서 정정 중 567회로 43%를 차지했다. 이어 주석 정정 399회(30.2%),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 140회(10.6%), 외부감사 실시내용 정정 117회(8.9%)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정정 전체의 30∼40%가 단순 입력 오류에 해당한다”며 “감사보고서가 정정되면 사소한 오류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무정보 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감사보고서 공시 전에 재무정보 및 외부감사실시정보 등이 잘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지난해 상장회사들의 감사보고서 정정이 전년 대비 3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말 시행된 ‘신(新)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에 따라 감사에 더욱 신중을 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중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결과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중 전체 외감회사를 대상으로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1319회로 전년 대비 214회(14.0%) 줄었다. 정정 횟수는 2016년 969회에서 2017년 1230회, 2018년 1533회로 2년 연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감소로 전환했다. 상장사의 경우 정정 횟수가 242회로 전년 대비 138회(36.3%) 줄었다. 이 중 코스피 상장사 정정 횟수가 49회로 전년 대비 102회(67.5%) 급감했고, 코스닥 상장사 정정횟수는 186회로 25회(11.8%)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11월부터 신외감법 시행으로 회사 및 감사인이 2018회계연도 결산에 신중을 기해 정정 횟수 및 회사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주로 정정된 사항은 재무제표 본문이다. 총 1319회의 감사보고서 정정 중 567회로 43%를 차지했다. 이어 주석 정정 399회(30.2%),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 140회(10.6%), 외부감사 실시내용 정정 117회(8.9%)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정정 전체의 30∼40%가 단순 입력 오류에 해당한다”며 “감사보고서가 정정되면 사소한 오류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무정보 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감사보고서 공시 전에 재무정보 및 외부감사실시정보 등이 잘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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